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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흥주점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기간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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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2766
내용

실무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년인지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채권소멸시효에 관한 최근 판례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유흥주점 업주가 女종업원에 빌려 준 돈은

가게 운영위한 금전거래로 봐야

청주지법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 아니라 상법상 5년"

 

유흥주점 업주가 접객원에게 빌려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준 금전거래로 봐야 하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 10년이 아닌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2년 10월 초 충북 청원군에 유흥주점을 인수해 새로 연 이모(40)씨는 그 달 말에 김모(34)씨에게 2530만원을 빌려줬다. 김씨는 두 달 뒤 150만원을 돌려준 뒤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고 이씨는 지난해 “돈을 돌려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씨가 나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며 빌려준 선불금이기 때문에 상사채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려준 돈인데 갚을 방도가 없다고 해서 접객원으로 일이라도 하라고 한 것”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2012나488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흥주점 영업과 무관하게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가 영업을 위해 선불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은 소멸시효 5년의 상사채권으로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을 때는 상법에 의해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해 돈을 빌려줬다면 이러한 금전대여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편 김씨는 이씨가 불법인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시효와 상관없이)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윤락행위가 조건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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