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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4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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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3441
내용

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Q. 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선반 가공 공장을 운영하던 중 매출 부진과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얼마 전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 약 1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작은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같은 법 제583조 제1항 제3호) 및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6호)으로 규정,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공익적 성격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①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청구권 ②원천징수할 국세 등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③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임금과 같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

 

 

따라서 채무자는 임금 지급시기에 따라 그때그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금을 게을리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변제계획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예컨대, 금융기관의 대여금채권) 보다 먼저 변제하여야(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6조) 하며 변제계획에는 임금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임금채권이 상당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이외에 별도로 임금채권을 변제 할 방법이 없거나 임금채권자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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