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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현황, 7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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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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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94
내용

주택 임대차 현황,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

 

 

새달부터 국민들이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 주택에 관한 임대차 현황 확인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 현황(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의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임대차현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그밖에도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법원(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등기소)이 전자적으로 보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정보와 함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법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는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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