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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이 받은 세비 중 압류할 수 있는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93
내용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세비 중 압류할 수 있는 범위

 

 

[사건의 개요]

 

● 채무자(18대 국회의원 조전혁, 2008. 5. 30. ~ 2012. 5. 29.)는 2010. 4. 19.부터 5. 4.까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교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를 공개하였음

 

● 2010. 4. 28. 전교조와 그 조합원들이 채무자 상대로 서울중앙지법(2010가합42520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011. 7. 26. 제1심에서 조합원 3,431명에게 각 10만 원(합계 3억 4,31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 선고 ⇒ 2012. 5. 18.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1나67097호) ⇒ 2014. 7.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대법원 2012다49933호)

 

● 2011. 8. 11. 전교조 조합원 3,431명의 본안소송 선정당사자 3명이 인천지방법원에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합계 3억 4,31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압류 및 추심할 채권 : “채무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①수당, ②입법활동비, ③여비, ④입법정책개발비 중 위 금액에 달하기까지의 금액”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한 것으로, 명단공개금지가처분 사건의 간접강제금 집행과는 관련이 없음

 

● 201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채무자가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 채무자가 대법원에 재항고

 

[사건의 쟁점]

 

●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의원 개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지

 

[대법원 결정사항 요지]

 

●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부분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공무원의 보수에 유사한 ‘수당’과 수당 이외의 비용인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여비’로 구성됨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비용 지급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여 그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그 성격을 달리함

 

●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위 비용들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할 경우, 위 비용들이 위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위 법률에 위배됨

 

● 또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공무상 여행 등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위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됨

 

[수당 부분]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1)위 조항에서 말하는 급여채권은 계속적인 역무의 제공에 2)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수가 서로 대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3)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세비인 수당을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함

 

[결론]

 

● 국회의원 세비(수당, 입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에 관하여 압류를 허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 이 판결의 의미]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에 관하여 압류가 허용되는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밝힌 결정임

 

보수의 성격을 가진 수당에 관하여는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 단서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함

 

●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압류할 수 없음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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