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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 제공자가 공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581
내용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이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사안의 내용]

● 피고는 2011. 9. 8.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음

 

● 원고는 2011. 9. 9. 여자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은행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원고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였음(=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소송의 경과]

 

● 1심 판단

- 피고로서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당시 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이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

- 따라서는 피고는 과실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원심 판단

-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또한 피고 명의의 계좌는 이미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의 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돈을 이체하기에 이르렀다거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의 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접근 및 침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피고의 과실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함

 

● 상고 제기 주체

- 원고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그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할 당시 교부된 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속칭 대포통장이 없이는 범행자체가 성공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통장 등 교부행위와 원고의 피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함

 

[사건의 쟁점]

●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 불법행위자에게 통장을 교부한 통장 명의인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3항 소정의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통장명의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교부할 당시 교부된 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통장명의의 통장 등 교부행위와 피해자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 결과 및 판단 요지]

● 주문의 요지

- 상고를 기각함

 

●판단의 요지

- 통장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통장 등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통장 등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장 등을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통장 등을 양도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통장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통장 등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통장 등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장 등을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통장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통장 등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계좌는 이미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의 의의]

●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통장명의인이 사기범으로부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통장을 교부하라’는 말을 듣고 그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교부한 경우,

 

통장명의인이 사기범과 함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에 대하여 과실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고 하급심에서는 이에 대하여 결론이 나뉘었음

 

● 대상 판결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의 판단으로서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의 폐해가 크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통장명의인의 위와 같은 통장 교부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대출받을 목적으로 통장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통장명의인이 과실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과실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참고 : 대상 판결은 통장명의인이 대출목적으로 통장 등을 교부하면서 교부된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모른 경우의 사안에 적용되는 것임(만약 통장명의인이 이를 알았던 경우라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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