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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분할(분할합병 포함)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담해야할 공과금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2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9575
내용

회사의 여러 영업부분 중 일부를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설립에 따라 분할된 재산 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 공과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과금 등을 부담해야하는지 알아봅니다.

 

1. 먼저, 취득세인데,

 

 법인세법 제46조 제2(인적분할-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을 지급)과 제47조 제1(물적분할-분할되는 회사에게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을 지급)의 요건을 갖춘 분할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3항 제2호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는 분할만 규정하나 전체적인 해석 상 분할합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

 

  , 177조의 2와 부칙 제5조 제4호에 따라 100%면제가 아니라 85%만 면제됩니다. , 취득세의 15%는 내야합니다.(참고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로 인한 설립의 경우는 20181231일까지는 100%면제 201911일부터는 85%면제임)

 

 

취득세 세율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다른데, 인적분할은 무상취득으로 보아(신설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자인 분할되는 회사에게 신설회사 발행주식을 지급하지 않고 취득하므로) 시가표준액(공시가액)3.5%(교육세 0.3%, 농특세 0.2%)가 되고, 물적분할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신설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자인 분할되는 회사에게 신설회사 발행주식을 지급하므로) 법인 장부가액의 4%(교육세 0.4%, 농특세 0.2%)가 됩니다.

 

 

,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이나 전입 후 5년 이내인 법인이 분할되어 신설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어 취득세 세율이 3.5%(인적분할)4%(물적분할)가 아닌 6.5%8%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참조)

 

하지만, 피분할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이나 전입 후 5년 이상된 경우에는 중과세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참조)

 

 

2. 취득세 감면세액(85%)에 대해 부과되는 농특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됩니다.(참고로,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 설립의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농특세가 과세됩니다)

 

 

3. 국민주택 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매입면제됩니다.(참고로, 합병이나 현물출자로 인한 설립도 면제되며,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는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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