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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판예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8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2620
내용

국가(대한민국)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나 채권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당사자 표시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로 하는데 송달장소는 아래 예규에 따라 기재합니다.(전자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송달장소를 기재하는 란이 없고 '소관청'을 기재함)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개정 1999. 6. 30. [재판예규 제730시행 ]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개정 1999. 6. 30. [재판예규 제730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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