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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소의 취하(소 취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555
내용

소 취하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중간에 소송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266(소의 취하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다만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


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67(소취하의 효과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유의할 점은,

 


266조 제2항과 제6항에 나오듯이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며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26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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