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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민법 상 부양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50
내용

성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를 달라고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에 부양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참조)

 

따라서 부모는 성년 자식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전부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으나 재산이 넉넉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부모가 특별히 재산적인 도움을 많이 준 자식만을 상대로 선별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료가 얼마가 될 것인지는 여러가지를 참작해야하고 특히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의 경제적 상태와 부양받을 부모의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의 주소 관할 가정법원입니다.(여럿인 경우는 그 중 한명의 가정법원에 제기해도 됨-가사비송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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