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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독립적 은행보증’인 경우 보증의뢰인은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권 가압류 할 수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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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5
내용

[판결](단독독립적 은행보증인 경우 보증의뢰인은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권 가압류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

남가언 ganiii@lawtimes.co.kr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의 보증은행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 어긋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독립적 은행보증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인에게 무조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주채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과 달리 보증의뢰인과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7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호주 자원개발업체인 A사가 우리나라 중공업기업 B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 결정 이의신청(2021카단201305)에서 최근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2012년 B사는 국내 C은행을 보증은행으로 삼아 A사로부터 해양가스 처리 설비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어 B사는 2019년까지 호주 해상에서 설치 작업과 시운전 준비 작업을 진행했고 작업 후 A사에 "계약 잔금 1억 1600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B사의 공정 지연으로 출항과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돼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급을 거부한 뒤 C은행에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보증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B사는 A사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도록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지난 3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그러자 A사는 이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명백한 권리남용 아니라면

 

가압류신청은 독립적 은행보증 취지에 어긋나

 

 

최 부장판사는 "은행이 보증을 할 경우 보증서에 '은행은 채무자의 지급청구만으로 청구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할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독립적 은행보증'이라고 봐야 한다"며 "독립적 은행보증은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돼일반적인 보증과는 달리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에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라도 수익자가 실제로는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이 경우 은행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봐야 한다(대법원 201353700 판결 참고)"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처럼 권리남용에 해당돼 예외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명 없이 단지 계약대금채권이라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만으로 가압류가 허용된다고 하면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B사의 가압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윤진수(66·사법연수원 9서울대 명예교수는 이 결정에 대해 "독립적 은행보증 사안에서 보증의뢰인이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기준은 있었으나그동안 수익자의 보증은행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했다"며 "(1심 결정이긴 하지만이번 결정이 가압류도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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