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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회사분할과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2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65
내용

회사분할과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이다(상법447, 449조제1).


2. 갑회사가 갑회사와 을회사로 단순분할하고 분할계획서에 주식발행초과금 승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을회사가 영업년도 중에 발생한 준비금이 아니라 분할계획서상 승계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준비금으로 하여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갑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 및 분할계획서가 상업등기규칙137조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3. 제출된 첨부정보가 상업등기규칙137조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관이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2021. 8. 17. 사법등기심의관39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47, 449조제1, 459, 530조의5, 530조의10, 상업등기규칙 제137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80,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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