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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첨부정보의 계산 승인에 대한 증명의 정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24
내용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첨부정보의 계산 승인에 대한 증명의 정도


1.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 154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가 청산인이 주주총회로부터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상법은 청산인에게 533조에서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다시 제534조에서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540조 제1항에서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 154조제1항은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는 청산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된다.


3. 상법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는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청산사무의 주요 처리내용과 경과가 기재되면 된다.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내용으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후 자본 및 부채가 각각 0원인 것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차대조표, 잔여재산분배확인서 등을 통하여 청산사무가 종결된 취지가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경우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로서 계산의 승인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본다.

(2021. 11. 29. 사법등기심의관6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 154조제1, 상법 제533, 534,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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