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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 가등기(상호변경을 위한 경우) 관련 참고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35
내용

상호 가등기(상호변경을 위한 경우관련 참고사항

 

 

 

이는 기존 회사가 다른 상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변경에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고 정관 변경 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하는 등 외부에 상호 변경 사실이 알려지고 그로 인해 다른 회사가 동일한 상호를 선점하여 상호를 변경하려는 회사에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상호를 확보하고자 상법 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1. 준비서류

 

 

1) 공탁서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필)-상호가등기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게 한 것이며 나중에 상호 본등기를 하면 회수할 수 있음.

2) 공탁위임장등기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3) 법인인감증명서

 

2. 공탁금

 

본등기 예정기간(최대 1),

6개월 이하인 경우: 150만원

6개월 초과인 경우: 150만원+ 6개월마다 70만원(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봄)

 

 

3. 공과금

 

등록면허세 78,700교육세 15,740등기신청수수료: 6,000

 


4. 공탁금 회수 절차

 

상호본등기 후 관할 등기소에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청구(청구서 2통 제출)하여 증명서를 받은 후이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 회수청구를 합니다.

 

본등기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나 가등기된 상호와 다른 상호로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회수할 수 없습니다.

 


5. 상호 가등기 변경등기

 

본등기 예정기간을 최대 기간(1내에서 연장하려는 경우 상호 가등기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본등기 예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기간에 따른 공탁금을 추가로 납입하고 공탁서 원본 및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소요 기간

 

상호 가등기신청하기 전 먼저 관할 공탁소(지방법원 공탁과)에 공탁을 하는데공탁서는 신청 후 보통 당일에 발급되며,

 

그 후 공탁서를 첨부하여 상호 가등기신청을 하는데신청 후 보통 약 2-3일 후에 등기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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