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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선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8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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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0
내용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1.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선임할 수 있고상법549조제2항제7호는 유한회사가 감사를 둔 경우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이 정관에 따라서 선임한 감사는 등기할 수 있다.


(2022. 12. 22. 사법등기심의관7023 질의회답)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16조의162상법 제549조제2568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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