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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0
내용
상법 제341조는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42조 참조)


이사회 결의에 의한 처분에는 소각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주식의 수는 감소하되 자본금의 액수는 감소하지 않습니다.(감자절차에 의한 경우만 자본금의 액이 감소함)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해석과 판례 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상법 제342조에 의해 처분하고 소각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즉,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이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실무 상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외에는 상법 제343조 에1항 단서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없고 자본금 감소절차에 의해서만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024년 발행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상업등기실무 4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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