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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법인의 이사 변경 시 추가로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를 해야 하는 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7
내용

유한회사가 그렇듯이 회계법인은 상법 상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식회사와 달리 정관에 이사가 누군지(성명, 주민번호, 주소)에 대해 규정하게 되어 있어 이사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정관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선임은 보통결의이고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인데 만약 보통결의 정족수는 되는데 특별결의 정족수가 안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사 변경의 건 외에 정관 변경을 의안으로 결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원 변경결의에 따라 형식적으로(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정관변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관변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법원행정처 질의 회신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사 변경과 별도로 정관 변경의 건을 특별결의로 승인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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