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칭의 등기 가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1
내용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칭의 등기 가부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으로 법률상 명칭 그대로 공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 등기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으므로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4. 5. 27. 사법등기심의관27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 32,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및 제9, 5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6조 제3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