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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이사회가 있는 경우 본점이전 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6
첨부파일0
추천수
6
조회수
4728
내용

이사회가 있는 주식회사(즉,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서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 보통 이사회에서 결의를 합니다.(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 이를테면 서울시내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러나, 정관에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합니다.(상업등기선례 1-130 참조)

 

또한,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이 아닌 구체적 장소까지 정해진 경우(이런 경우는 실무상 들물다) 본점이전결의는 당연히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정관변경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소규모회사에서 주주가 1명이고 이사가 3인 이상인데 이사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또는 공증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유용하게 통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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