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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영업양도 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률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2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606
내용
영업양도를 받으면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채권자는 영업양도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상법은 영업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양수인도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2조 참조)

양수인이 이 책임을 면하려면 양수인이 영업양수 후 지체없이 등기('면책등기'라 함)를 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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