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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면결의와 서면투표의 차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8.17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4596
내용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관련하여 '서면결의'와 '서면투표'에 관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는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언급되는데 간단하게 그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서면결의를 보면 이는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일정한 내용을 결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363조 제5항에 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 관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77조를 보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유한회사에 관한 규정)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투표에 관하여 보면, 이는 총회는 정식으로 열되 일정한 경우 주주 중 일부에 대해 총회장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상법 제368조의 3에 있는데, 제1항을 보면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목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로 되어 있어 이것이 '서면결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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