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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 분할설립 시 현금출자자가 따로 있는 경우 주금납입증명서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943
내용

갑회사를 분할하여 을회사를 설립하는 회사분할의 경우 인적 분할이라면 갑회사의 주주가 원래의 주식비율대로 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을 회사 설립 시 갑 회사의 주주 또는 제3자가 현금으로 추가 출자하는 경우 주금납입증명서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실무책에는 자본금이 10억원이 안되면 잔액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갑회사의 주주외의 제3자가 현금출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며(잔액증명서로 안됨-왜냐하면 발기설립이 아닌 모집설립이라고 봐야하고 잔액증명서는 발기설립에만 해당되기 때문임) 갑 회사의 주주만이 추가로 현금출자하는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기설립으로 봐야할지에 따라 결론이 다를텐데 이는 법원의 선례가 있어야될 거 같습니다.(제가 보기에는 발기설립으로 봐야할 거 같은데...)

 

그런데 실무상 갑 회사의 주주가 추가로 현금출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3자가 출자하며 갑회사의 주주가 출자하더라도 제3자가 출자하는데 참여해서 출자하기 때문에 (이때는 주금납입증명서로 함) 실무상으로는 문제가 안될것으로 봅니다.

 

주금납입증명서 발급절차(주금납입절차) 누가 하느냐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상법에는 단순히 일반회사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발기인 대표가 납입절차를 해야하는데 흔히 대표이사가 이를 하고(대표이사가 발기인 대표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표이사와 발기인 대표가 다른 경우 문제될 수 있슴) 은행에서도 별 문제 없이 받아주는 거 같습니다.(어차피 주금납입증명서에 신설회사 상호가 나오므로 별로 중히 여기는 거 같지 않습니다.)

 

회사 분할설립에서는 신설회사의 설립위원을 상법상 갑회사의 대표이사가 하게 되어 있고 신설회사의 정관도 설립위원이 작성하므로 설립위원이 납입절차를 해야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일반 회사 설립시와 비슷하게 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납입절차를 하는 것에 대해 별 이의를 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은행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야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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