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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해산간주된 회사의 회사 계속등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07
첨부파일0
추천수
6
조회수
4253
내용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보아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등기사항증명서에 '해산간주'로 표시됩니다.

해산간주되면 기존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직권으로 삭제되고 감사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해산간주회사가 다시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등기가 바로 회사계속등기입니다.

 

해산간주된 회사가 회사계속등기를 하려면 먼저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계속의 결의와 그에 따른 새로운 임원선임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등기는 먼저 청산인선임등기를 하고 그 후에 회사계속 및 임원선임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청산인선임등기와 동시에 회사계속 및 임원선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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