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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본점 관할 이외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배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0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193
내용

본점 관할 이외 지역에 지점설치와 동시에 지배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점 관할 지역 등기소에 일괄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본점 관할 등기소에 지점설치등기신청을 하고 등기완료 후 지점 소재 등기소에 지점설치등기신청과 더불어  지배인선임등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본점과 지점의 일괄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한번에 지배인선임신청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대로 각각 신청하거나 아니면 먼저 본점 관할 등기소에 지점설치등기신청을 일괄로 하고 등기 완료 후 지점관할 등기소에 지배인선임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배인등기사항은 본점과 지점에 모두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인을 둘 곳에만 등기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점설치와 지배인선임결의를 한 의사록을 2부 준비해서 각각의 신청시에 각각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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