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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최근 시행령 변경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8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2328
내용

최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2014년 8월 6일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확인서를 첨부해야하고 예전에는 출자할 총액을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등기하도록 했으나 이제는 출자를 완료하고 등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도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농업인이 지분을 10%이상만 가지면 되는 조항은 변동이 없슴)

 


3. 농업인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예전에는 실무상 이를 요구하는 경우와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요구해도 농지원부를 첨부하는 것으로 족했으나, 이제


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함)으로부터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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