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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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설립의 형태라면 설립등기 시 정관 공증이 면제되고 창립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인증)이 면제된다.
그렇다면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유한회사를 발기설립과 같은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주식회사처럼 정관 공증과 의사록 공증이 면제될까?
결론은 정관 공증은 면제되나 의사록 공증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상법 제543조 제3항, 제292조,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법원공무원교육원 발간 교재 상업등기실무 2017년 판 609면 참조)
공증인법 제66조의 2는 그 단서 조항에서 상법 제292조 제1항에 따른 발기설립의 경우에만 의사록인증 면제조항을 두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유한회사 설립을 발기설립의 형태로 했어도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의사록인증 면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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