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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사채발행 시 납입증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1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2400
내용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사채 발행으로 인한 등기신청시 사채납입금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이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은행의 자본금납입증명서나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첨부하는 것과 비교해서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위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면 사채발행회사의 납입증명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상업선례 1-213 참조)


물론,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사채인수자는 납입채무에 대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고 채권 존재증명서와 상계의사표시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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