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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청산종결간주등기 후 이를 부활하여 청산을 처리하는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2
첨부파일0
추천수
12
조회수
7755
내용

청산종결간주등기 후 이를 부활하여 청산을 처리하는 절차

 

청산종결간주등기는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 등기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해산된 것으로 보는 해산간주등기를 한 후 3년이 지나도록 계속등기 등 다른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입니다.

 


, 청산이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종결된 것으로 보는 등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의 재산(자산, 부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청산이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말소하고 회사 등기기록을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는 1) 청산종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2)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 3)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대표권 있는 청산인 4) 1)2)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대표권 있는 청산인이나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관할등기소에 등기기록 부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546호 참조)

 


등기기록 부활 신청시에는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서류(청산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며, 등기기록이 부활된 후에는 청산인 등기를 함으로써(부활 신청과 동시에 청산인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음)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등기 관련하여, 정관에 청산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있더라도 이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이 때는 공증된 의사록과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함), 정관에 청산인 규정이 없음을 소명하여 법정청산인등기(말소 되기 전의 이사가 당연 청산인이 되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됨)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산인등기신청시 청산인 법인인감신고를 함으로써 청산인 법인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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