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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할 수 있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2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3951
내용

외국에는 가능한 나라도 있지만 현행법 상 주주총회를 화상회의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화상회의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 제2항 참조)


정확하게는 화상회의가 아니더라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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