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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의 선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9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4411
내용

합병의 효력은 합병등기일에 발생하고 합병기일(합병을 할 날)이란 소멸회사의 재산, 장부 등 일체의 영업이 존속회사에 인도되어 합병당사자가 실질적으로 합쳐지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병기일은 합병등기일보다 앞서야 하며 같은 날이면 안됩니다.(법원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2 439면 참조)


물론, 합병기일과 합병보고총회일은 같은 날일 수도 있으며, 합병보고총회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날 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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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기일 = 합병보고총회일 / 합병보고총회일=합병등기일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년전
  • ㅌㅌㅌ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으면 안되나요?...
    마지막 문단보면 결국 합병기일 등기일 총회일 같은 날이어도 된다로 이해되서요..

    6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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