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합병의 효력은 합병등기일에 발생하고, 합병기일(합병을 할 날)이란 소멸회사의 재산, 장부 등 일체의 영업이 존속회사에 인도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권이 발행되는 등 합병당사자가 실질적으로 합쳐지기로 예정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병기일은 합병등기일보다 앞서야 하며 같은 날이면 안됩니다.(법원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2 439면 참조)
물론, 합병기일과 합병보고총회일은 같은 날일 수도 있으며, 합병보고총회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날 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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갲
합병기일 = 합병보고총회일 / 합병보고총회일=합병등기일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년전 -
관리자
어쨋든 합병등기는 합병보고총회가 끝난 후에 하지만(같은 날이든 다음 날이든) 합병기일보다는 후에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3 개월전 -
ㅌㅌㅌ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으면 안되나요?...
6 년전
마지막 문단보면 결국 합병기일 등기일 총회일 같은 날이어도 된다로 이해되서요.. -
관리자
마지막 문단을 잘 보시면 합병기일보다는 합병등기일이 나중이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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