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1억원이 안되고, 1억원이 넘어도 취득주식비율이 10%가 안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증권취득신고대상입니다.(외국환거래법 적용)
증권취득신고는 나중에 해외로 과실송금(에컨대, 주식배당금)을 하려고 할 때 문제되는데, 증권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실송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증권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취득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신고위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증권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실송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금액이 미화로 5천 이내인 경우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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