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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자본금의 결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2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2876
내용

자본금의 결손이란 회사의 순자산액(자산-부채)이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흔히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의 합계를 자기자본이라고 함)


이는 자본잠식이란 말로도 표현하는데 순자산액이 0원 이하이면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자본감소와 관련하여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주권제출공고(최소 1개월 이상)와 관련하여는 강제무상감자(모든 주주의 주식을 비율에 따라 병합 또는 소각)는 주권제출공고를 거쳐야하지만 임의무상감자(원하는 주주의 주식만 병합 또는 소각함)는 원하는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아 주식실효절차를 거치면 되므로 주권제출공고는 필요없습니다.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감자의 경우에도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필요에 의해 기존 주권을 회수하여 주금액을 수정하거나 신주권을 교부하기 위해 주권제출공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보전을 임의무상감자나 주금액의 감소에 의하는 경우는 공고나 최고기간 없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 후 바로 감자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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