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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청산인의 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07
내용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면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청산인을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법 상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하는데 청산인 선임 시에도 그러한 지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 제2항에서 이사에 관한 청산인에 대한 준용규정을 두면서 이사의 수에 관한 제383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산인은 1명 이상 선임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법원공무원교육원 발행 2019 상업등기 실무교재 5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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