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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주총회 소집 절차 생략과 기간 단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01
첨부파일0
추천수
7
조회수
12798
내용

일반적인 경우 주주총회는 소집하기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그런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참조)

 

이는 통지 기간을 주주 전원 동의로 단축하는 것과 달리 통지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는 없고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주주 전원이 총회에 참석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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