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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주총회 정족수, 의결권 수에 관하여 문제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30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3109
내용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하는 경우 정족수, 의결권수에 관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우선주가 있는 경우, 상호주식을 보유한 경우, 감사 선임 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있는 경우, 결의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다.

 

1.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그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발행주식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상법 제371조의 제1항 참조)

 

2. 우선주가 있는 경우 의결권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우선주 발행 시 결정됨) 의결권이 없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3. 상호주식을 보유한 경우(상호주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을 말함. 상법 제369조 제3항 참조) 상호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발행주식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4. 감사 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 들어가지 않으며, 주주가 결의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주식 역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 들어가지 않는다.(상법제368조 제3, 상법 제371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상법 제371조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감사 선임의 경우와 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권수에 산입이 되지 않지만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의결권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발행주식총수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으로 본다.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출석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며, 특별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의결권수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발행주식총수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면 상식 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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