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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상호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상호등기 말소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73
내용

개인상인이든 법인이든 어떤 상호를 사용하고 싶은데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다른 개인상인이나 법인이 그 상호를 등기한 상태라면 동일한 상호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같은 상호를 등기한 개인이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그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그 상호의 말소를 관할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조, 제27조, 상업등기법 제36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그 상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이라면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해서 이해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절차를 보면,


이해관계인이 상호말소청구를 한 경우 등기관은 상호등기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상호등기를 말소한다는 통지를 합니다.


위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거나 또는 이의가 이유 없어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상호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말소청구와 관련하여 이미 상호를 등기한 자가 2년 간 그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명이나 소명을 말소청구하는 자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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