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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 관련하여 유의할 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6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3744
내용

상법 제360조의 24는 주식회사의 지배주주(발행주식총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주(즉, 소수주주)에게 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95%이상 보유주주가 소수 주주에게 그 주식을 자기에게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물론 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행사하려면 미리 주주촣회의 승인을 받아 지배주주가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 및 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매매가액은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매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수주주나 지배주주가 법원에 매매가액을 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지배주주가 공고 및 통지 1개월 후에 따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따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합니다.(이철송, 회사법 강의 참조)

 

왜냐하면 매도청구의 유무와 시기는 여러 소수주주들에게 획일적으로 정해져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도청구의 날은 공고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공고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서로간에 매도가액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협의된 가액 또는 법원에서 결정한 가액을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 또는 소수주주를 알 수없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공탁함으로써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상법은 제360조의 25 규정을 두어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수청구(이는 명시적 의사표시로 함)를 받은 지배주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법률 용어로 '형성권'이라 함) 

다만 그 가액은 매도청구와 같이 협의에 의하거나 협의가 안될 때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4.]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4.]

 

  제360조의24와 제360조의25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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