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전자등록된 주식(전자증권)을 병합하는 경우 상법 규정과 달리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상법은 1개월 이상의 공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증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짧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관련 법규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증권법 )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827호, 2017. 4. 18., 타법개정]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①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병
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상법」 제329조제5항, 제329조의2제3항, 제343조제2항, 제530조제3항 및 제530조의11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자
등록된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1. 회사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주식의 분할
3. 주식의 소각
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
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
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8. 12.
28.>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 4. 10.>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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