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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관 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재 -'최소행정구역'의 의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08
내용

1. 정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할 때 지번까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 상 최소행정구역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관에 지번까지 기재하면 사무소를 이전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해야하므로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최소행정구역만 기재하면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이사회 결의(주식회사에서 이사회가 있는 경우, 이사회가 없으면 이사 결정으로 가능)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여기서 최소행정구역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책에는 '독립한 죄소행정구역' 또는 '최소행정구역'을 기재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양 자가 동일한 개념인지도 불확실합니다.

 


실무책에는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또는 '최소행정구역'은 일반적으로 '시 또는 군'을 의미한다고도 되어 있고(법원행정처 2017년 발행 상업등기실무2, 71면, 법원공무원교육원 2021년 발행 상업등기실무 301면 참조), 아니면 '최소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으로 표현(상업등기선례 제2-24호 참조-아래 선례 )되고 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내에도 자치구가 있으므로 독립한 최소행정구역은 자치구까지 기재해야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무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독립한 최소행정구역으로 보는 거 같습니다.

 

이에 관해 독립한 최소행정구역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 질의한 적도 있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사가 1인인 회사의 최소 행정구역 내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제정 2007. 7. 24. [상업등기선례 제2-24시행 ]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상법 제289조제1항제6)로서 최소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이 기재되어 있고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와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를 1인으로 한 주식회사가 그 최소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그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1인 이사가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어, ‘결정서’ )을 첨부하여야 한다그러나본점 이전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상업등기법 제79조제2항 참조)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7. 7. 24. 공탁상업등기과-805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289조제1항제6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상업등기법 제79조제2

 

(출처 이사가 1인인 회사의 최소 행정구역 내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제정 2007. 7. 24. [상업등기선례 제2-24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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