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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유상증자(채권 상계 증자)시 채무부담사실증명서면에 관한 등기선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84
내용

회사의 신주인수인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증명서면에 법인의 회계장부 등의 추가 제출요부

 

 

1.등기예규1450호 제3조 제1호의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예시적 규정이므로구체적 사안에서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첨부서면으로 계정별 원장 등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2. 추가로 제출하는 계정별 원장 등에 회계전문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지를 포함하여그 내용의 증명여부는 등기관의 판단사항이다.

(2021. 2. 4. 사법등기심의관5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21조 제2상업등기법 제24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5,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450호 제3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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