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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64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3조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분사무소의 지배인 및 대리인은 관련 규정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2021. 6. 1. 사법등기심의관25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5조 제1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201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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