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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전문은행의 잔고증명서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53
내용

인터넷전문은행의 잔고증명서의 효력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상법 제295318조 제3),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동일하다.

 


2.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제출이 가능하며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물리적 장소 개념의 지점 기재가 없더라도잔고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유효한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2021. 6. 28. 사법등기심의관3048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295318조 제3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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