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인터넷전문은행의 잔고증명서의 효력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동일하다.
2.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제출이 가능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물리적 장소 개념의 지점 기재가 없더라도, 잔고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유효한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2021. 6. 28. 사법등기심의관-30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