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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제목

등기권리증 혹은 권리증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458
내용
등기권리증 또는 권리증이라고 불리는 것은 법률상 용어로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라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를 '집 문서' 또는 '땅 문서'라고 하여 아주 귀중하게 보관하시고 혹시 분실이라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롱 깊숙이 이를 모셔두기도 하였지요.

보통 권리증은 계약서(매매계약서나 근저당 설정 계약서 등)를 가지고 작성하며,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가 끝나고 난 후, 계약서에 등기신청시 등기소에서 접수방을 찍고 접수번호를 압날하고 등기소 직인을 찍은 다음 이를 등기권리증이라하여 다시 내 주었습니다.

권리증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만든 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근저당설정계약서나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가지고 만든 것도 권리증에 포함됩니다.(즉, 근저당권리증, 지상권권리증 식으로 부름. 보통 권리증은 소유권권리증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매매 등 권리가 변동되는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가지고 만든 권리증이 나오지 않고 '등기필정보'라고 부르는 서면이 나옵니다. 이는 등기소에서 일정한 형식의 서면으로 만들어서 발부하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호와 숫자를 조합한 것을 여러개 만들어서 등기필정보라는 서면에 기재하고 이 부분을 스티커로 가려서 배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예전처럼 계약서를 가지고 만든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서에 위 기호와 숫자로 만들어진 것중에 하나를 골라서 기재하면 등기권리증을 제출한 것 처럼 보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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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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