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한법무사합동사무소
상업(법인)등기를 주업무로 하면서 이외에
부동산등기, 소송업무(소장, 가압류)등도
함께 처리하고 있으며,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며,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전문 법무상담을 위하여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소송업무(소장, 가압류)등도
함께 처리하고 있으며,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며,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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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상담 문의전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TEL 02-539-0005
FAX 02-539-1265
E-mail jskim7807@hanmail.net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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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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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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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신청수수료 관련 최근 개정 예규(지점 폐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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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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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산정 관련 최근 개정 예규(지점등기부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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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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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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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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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유한 주식회사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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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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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 친족 상속 관련 특별대리인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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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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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의 형사책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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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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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의 압류 대상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 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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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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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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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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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회사 폐업시 체납된 세금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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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서울 강남구 삼성로108길 18 (삼성동, 시대제1빌딩) 4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