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025. 6. 10.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원조직법」(법률 제20465호, 2024. 10. 16. 공포, 2024. 10. 16. 시행),「지방세법」(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지방세징수법」(법률 제20631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실무에의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등기관의 해석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법령해석의 통일성과 실무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촉탁의 주체와 처리절차,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부 중복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원사무관등”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7항 및 제9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
등기관이 수리할 수 있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규정과 법원의 촉탁규정을 분리하여, 법원이 촉탁해야 하는 등기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2조제2항 신설)
「지방세법」 개정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면제규정을 정비함(제4조제1항)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달리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제4조제2항 단서 신설)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 않는 법원의 촉탁의 경우에도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4조제3항 단서 신설)
미등기부동산에 법 제24조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66조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제5조)
회생법원이 중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하거나 체납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관한 중복 규정을 하나로 정비함(제6조제1항)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서 기재방식과 신청정보의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원조직법」 제3조 및 법 제3조 개정에 따라 “○○지방법원”을“○○회생법원”으로 정비함(제8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일부 부인등기의 등기목적에 대한 근거규정과 등기기록례를 마련함(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제6항 신설)
부인등기의 효과에 관하여 중복되어 있는 규정을 하나로 정비함(제12조제3항 및 제13조)
회생절차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다른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제14조제3항)
관리인이 임의매각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제공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등기기록례를 마련함(제14조의2 신설)
이 예규에서 회생절차에 관한 사항은 간이회생절차에 대해서도 이를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제19조의2 신설)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 청구권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체납처분의 등기촉탁을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와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으로 세분화함(제21조제2항)
파산관재인이 법 제389조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제22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파산취소등기촉탁과 동시에 파산선고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파산취소등기와 함께 파산선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제25조제3항 신설)
파산폐지등기촉탁과 동시에 파산선고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파산폐지등기와 함께 파산선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제26조제3항 신설)
파산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권리에 파산취소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 각하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제27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과 참조규정인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규정은 그 대상이 상이하므로 참조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함(제28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47호 2025. 6. 10. 결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4조
(제2항 제외)의 규정에 의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수행이 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 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의 촉탁과 제2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부인의 등기 등 의 말소촉탁은 법원의 촉탁이 있는 때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 이 이러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 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법원사무관 등”을 각각 “법원사무관등”으
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6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등)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절차, 파산절 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66조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➀ 회생법원의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하여 그 절차의 취소를 명하거나 체납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해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또한 같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제1항의 등기를 말소촉탁한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 중 “보전처분 등”을 “보전처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발기인·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감사·검사인 또는 청산인의 부동산 등의 권리(부동산,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에 대한 소유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가등기상의 권리와 환매권을 포함한다)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며,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보전처분”으로, 등기의 원인을 "○○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또는 "○○회생법원의 임원재산보전처분”으로, 그 일자는 "보전처분의 결정을 한 연월일”로, 보전처분의 결정을 한 법원을 각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법원사무관 등”을 각각“법원사
무관등”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➃ 등기원인 행위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원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원인 행위의 일부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번 등기원인 중 일부(○분의○)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년○월○일 판결(또는 결정)”로 각 기록하되, 그 일자는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등기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의 일부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 중 일부(○분의○)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년○월○일 판결(또는 결정)”로 각 기록하되, 그 일자는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
제1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등기원인 행위의 일부 부인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1과 같고, 등기의 일부 부인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2와 같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26조제3항,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 회생계획의 인가,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부인등기 등의 말소)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매각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때, 법원은 법 제26조제4항에 의하여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9항 중 “법원사무관 등”을 각각“법원사무관등”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회생절차개시의 등기의 촉탁”을 “다른 회생절차개시의 등기의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임의매각에 따른 등기신청)
➀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등본 또는 초본을,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증명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당해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 이후에 그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 회생계획인가의 등기 등의 각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3과 같다.
③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겨 채무자ㆍ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신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➃ 관리인이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관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법원사무관 등”을 각각“법원사무관등”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간이회생절차)
이 예규에서 회생절차에 관한 사항은 간이회생절차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중 “법원사무관 등”을 각각“법원사무관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파산선고의 등기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법 제349조제2항), 파산등기 후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법원사무관 등”을 “법원사무관등”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➃ 파산관재인이 제1항에 따라 법 제389조의 상속재산에 대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파산관재인이 제4항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표시를 “망○○○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고,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각 상속인별 지분을 표시{예 : 상속인 갑과 을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망○○○의 상속재산(갑 지분 1/2, 을 지분 1/2) 파산관재인 ○○○”}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➅ 파산관재인이 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 증명서(회생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감증 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법원사무관 등”을 각각“법원사무관등”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촉탁과 동시에 파산선고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 기관은 파산취소의 등기를 실행하면서 파산선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법원사무관 등”을 각각“법원사무관등”으로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촉탁과 동시에 파산선고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 기관은 파산폐지의 등기를 실행하면서 파산선고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26조제6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파산종결등기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의 원인일자는 "파산종결이 결정된 날"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기타) 파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권리에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6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 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 법인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해서 파산선고의 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 산등기법」 제29조제2호를 적용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1조 중 “법원사무관 등”을 각각“법원사무관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 부인등기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 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일부 부인 등기의 “등기목적”란의 기록사항을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할 수 있다.
[별지 등기기록례 1] 등기원인 행위의 일부부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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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
4 | 소유권이전 | 2018년2월8일 제2087호 | 2018년1월2일 매매 | 소유자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 (원서동) 거래가액 금165,000,000원 | |||
5 | 4번소유권이전등기원인 중 일부(2분의1)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인 | 2018년4월6일 제4638호 | 2018년4월1일 판결 | | |||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의 등기원인 행위의 일부부인의 등기도 이 기록례에 준하여 한다.
[별지 등기기록례 2] 등기의 일부부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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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
4 | 소유권이전 | 2018년2월8일 제2087호 | 2018년1월2일 매매 | 소유자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 (원서동) 거래가액 금165,000,000원 | |||
5 | 4번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2분의1)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인 | 2018년4월6일 제4638호 | 2018년4월1일 판결 | | |||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의 일부부인의 등기도 이 기록례에 준하여 한다.
[별지 등기기록례 3] 매각으로 인한 회생절차개시등기 등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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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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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사항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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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6번소유권이전 등기말소 | 2018년11월6일 제6087호 | 2018년11월5일 매각 | | |||
10 | 소유권이전 | 2018년11월6일 제6087호 | 2018년11월5일 매각 | 소유자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 (원서동) | |||
11 | 5번보전처분, 7번회생절차 개시,8번회생 계획인가등기말소 | 2018년11월8일 제7487호 | 2018년11월5일 매각 | | |||
㈜ 관리인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으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회생계획인가등기의 각 말소를 촉탁한 경우의 기
록례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4조의2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