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자와 근저당권자가 작성한 대위변제확인서 등으로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위변제자와 근저당권자가 작성한 대위변제확인서 등으로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자 을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 을에서 병(1/2), 정(1/2)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공유자 병이 확정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공유자 병은 근저당권자 갑과 공동으로 근저당권의 목적지분을 공유자 정 지분만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및 병을 새로운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등기권리자) 정과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 병의 변경계약에 의한 별도의 등기신청이 필요하므로 갑과 병은 대위변제확인서를 첨부하여 채권최고액의 준공유나 균분 추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5-448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5. 11. 24. 부동산등기과-3845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580호, 등기예규 제1816호 제3조 제2항
참조선례: 등기선례 4-469, 등기선례 5-104, 등기선례 5-126, 등기선례 5-446, 등기선례 5-448, 등기선례 9-304
[참고 기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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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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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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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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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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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월3일 제2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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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월3일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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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금300,000,000원 채무자 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100(서초동)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갑 110111-0672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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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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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근저당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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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월2일 제1호 |
2025년1월2일 지분포기 |
목적 갑구3번 정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포기한 지분 갑구3번 병지분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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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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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근저당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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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월2일 제2호 |
2025년1월2일 확정채권대위변제 |
근저당권자 병 000000-00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101(서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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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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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근저당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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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월2일 제3호 |
2025년1월2일 변경계약 |
채권최고액 금◯◯◯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