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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신탁등기 말소 없이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23 14:04
조회
61

위탁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신탁등기 말소 없이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신청주체는 임대사업자이므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위탁자가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위탁자가 소유자로서 위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25. 11. 27. 부동산등기과-3900 질의회답)

 

참조조문: 신탁법 제1조 및 제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846호 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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