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다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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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6-06-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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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다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담당 등기관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의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이때 등기관은 이미 마쳐진 상속등기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정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다시 심사하여 협의분할 당시의 상속인을 특정한 후 상속등기 이후 상속인의 범위에 변동(사망, 상속포기 등)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종전 상속등기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의 일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경정등기 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다시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025. 12. 5. 부동산등기과-3966 질의회답)
참조선례: 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41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