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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의 등기신청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23 15:55
조회
54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민법」(법률 20432호, 2024. 9. 20. 공포, 2026. 1. 1. 시행) 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권 상실로 인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법」 제1004조의2의 입법취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민법」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22조의2 신설)

❍ 「민법」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권 상실로 인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면 등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등기기록례를 마련함(24조의2 신설)

 

  1.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1.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642025. 12. 29. 결재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

「민법」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자의 성명 및 상속권 상실의 뜻을 기재하고(예시:공동상속인 김상실 민법 제 1004조의2의 사유 상속권 상실), 첨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상속권 상실’로, 그 연월일을 ‘판결 확정일’ 등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경정할 사항란에 경정 전 등기명의인을 상속권이 상실된 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첨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속권 상실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기록례는 별지 제4호와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상속권 상실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기록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25년2월3일

제2062호

2025년2월1일

상속

공유자

지분 5분의 3

김한울 730125-10452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16

(사간동)

지분 5분의 2

김우리 750125-20563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0

(반포동)

2-1

2번소유권경정

2025년6월1일

제6005호

2025년5월29일

상속권 상실

소유자 김우리 750125-20563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0

(반포동)

(주) 1. 이 기록례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이다.

  1.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 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 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 속인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 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 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자의 성 명 및 상속권 상실의 뜻을 기재하고 (예시 : 공동상속인 김상실 민법 제 1004조의2의 사유 상속권 상실), 첨 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 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2(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 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진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 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을‘상속권 상실’로, 그 연월일을 ‘판결 확정 일’등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경정할 사항 란에 경정 전 등기명의인을 상속권 이 상실된 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첨부서면으로 상속 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 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속권 상실로 인한 소유권경정 등기 기록례는 별지 제4호와 같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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