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의 등기신청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개정이유
❍「민법」(법률 20432호, 2024. 9. 20. 공포, 2026. 1. 1. 시행) 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권 상실로 인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법」 제1004조의2의 입법취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법」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22조의2 신설)
❍ 「민법」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권 상실로 인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면 등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등기기록례를 마련함(제24조의2 신설)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64호 2025. 12. 29. 결재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
「민법」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자의 성명 및 상속권 상실의 뜻을 기재하고(예시:공동상속인 김상실 민법 제 1004조의2의 사유 상속권 상실), 첨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상속권 상실’로, 그 연월일을 ‘판결 확정일’ 등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경정할 사항란에 경정 전 등기명의인을 상속권이 상실된 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첨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속권 상실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기록례는 별지 제4호와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상속권 상실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기록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
|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
|
2
|
소유권이전 |
2025년2월3일 제2062호 |
2025년2월1일 상속 |
공유자 지분 5분의 3 김한울 730125-10452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지분 5분의 2 김우리 750125-20563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0 (반포동) |
|||
|
2-1 |
2번소유권경정 |
2025년6월1일 제6005호 |
2025년5월29일 상속권 상실 |
소유자 김우리 750125-20563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0 (반포동) |
|||
(주) 1. 이 기록례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이다.
-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 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제22조의2(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 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 속인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 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 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자의 성 명 및 상속권 상실의 뜻을 기재하고 (예시 : 공동상속인 김상실 민법 제 1004조의2의 사유 상속권 상실), 첨 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 여야 한다. |
|
<신 설> |
제24조의2(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 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진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 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을‘상속권 상실’로, 그 연월일을 ‘판결 확정 일’등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경정할 사항 란에 경정 전 등기명의인을 상속권 이 상실된 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첨부서면으로 상속 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 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속권 상실로 인한 소유권경정 등기 기록례는 별지 제4호와 같다. |
<의안 소관부서명>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
|
연락처 |
(02) 3480-16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