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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24 13:28
조회
55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민법」제273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잔존 합유자를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종전 수작업방식에 따른 등기기재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기록례로 변경함

 

2. 주요내용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잔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함(2.가.)

-종전 수작업방식에 따른 등기기재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기록례로 변경함(별지)

 

3.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72호 2026. 4. 28. 결재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가. 중 “타에”를 “제3자에게”로,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를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각각 첨부하여야”로 한다.

별지 기재례 1부터 11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기록례 1] -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9년2월3일

제206호

2019년1월30일

매매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

김예린 790521-2035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거래가액 금130,000,000원

2-1

2번소유권변경

2019년4월1일

제608호

2019년3월25일

합유자 변경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

(원서동)

강미래 790513-1052134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0

(원효로1가)

 

 

 [기록례 2] -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9년2월3일

제206호

2019년1월30일

매매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

(원서동)

김예린 790521-2035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거래가액 금85,000,000원

2-1

2번소유권변경

2019년4월1일

제608호

2019년3월25일

합유자 김예린 탈퇴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

(원서동)

 

 

[기록례 3] -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9년2월3일

제206호

2019년1월30일

매매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

(원서동)

거래가액 금115,000,000원

2-1

2번소유권변경

2019년4월1일

제608호

2019년3월25일

합유자 이겨레 탈퇴

소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기록례 4] -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9년2월3일

제206호

2019년1월30일

매매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

거래가액 금80,000,000원

2-1

2번소유권변경

2019년4월1일

제608호

2019년3월25일

합유자 강미래 가입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

강미래 790513-1052134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0(원효로1가)

 

[기록례 5] - 합유자 중 그 1인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2년2월3일

제206호

2012년1월30일

매매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

김예린 790521-2035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거래가액 금270,000,000원

2-1

 

2번소유권변경

2018년3월4일

제505호

2018년2월4일

합유자 김예린 사망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

2-2

2번소유권변경

2019년4월1일

제608호

2019년3월25일

합유자 김한울 사망

소유자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

(주) 1.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유자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이 아니다.

2. 잔존 합유자는 등기신청서에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합유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기록례 6] - 합유자 중 1인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2년1월10일

제1100호

2012년1월10일

매매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

김예린 790521-2035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강미래 790513-1052134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0(원효로1가)

거래가액 금60,000,000원

2-1

2번소유권변경

2018년12월30일

제12005호

2016년7월10일

합유자 김한울

사망

2018년12월3일

합유자 김예린

사망

합유자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

강미래 790513-1052134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0(원효로1가)

(주) 1.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

2. 등기원인에는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그 뜻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례 7] - 합유자 중 1인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잔존 합의자가 1인으로 단독 소유로 하는 경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2년1월10일

제1100호

2012년1월10일

매매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

김예린 790521-2035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거래가액 금60,000,000원

2-1

2번소유권변경

2018년12월30일

제12005호

2016년7월10일

합유자 김한울

사망

2018년12월3일

합유자 김예린

사망

소유자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

(주) 1.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

2.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의 단독소유로 변경된다.

3. 등기원인에는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그 뜻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례 8] - 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 합유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2년2월3일

제206호

2012년1월2일

매매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

김예린 790521-2035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거래가액 금120,000,000원

3

 

소유권이전

2018년11월4일

제11505호

2015년2월4일

합유자 김한울

사망

2017년3월5일

합유자 이겨레

사망

2018년9월5일

합유자 김예린

사망으로 상속

공유자

지분 5분의 3

최민국 680201-10244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지분 5분의 2

최나라 050703-15623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주) 1. 마지막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등기원인에는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뜻 및 상속인의 상속일자와 그 뜻을 함께 기록한다.

3.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기록례 9] -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의 전부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9년2월3일

제206호

2019년1월30일

매매

공유자

지분3분의1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지분3분의1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

(원서동)

지분3분의1

김예린 790521-2035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거래가액 금19,000,000원

2-1

 

2번소유권변경

2019년4월1일

제608호

2019년3월25일

변경계약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

(원서동)

김예린 790521-2035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공유의 일부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8년9월10일

제9100호

2018년8월10일

매매

공유자

지분6분의1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지분6분의2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

(원서동)

지분6분의3

김예린 790521-2035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거래가액 금71,000,000원

2-1

2번소유권변경

2018년12월5일

제13005호

2018년11월10일

변경계약

공유자

지분 6분의 1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합유자

목적지분 6분의 5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

(원서동)

김예린 790521-2035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주) 합유대상이 되는 지분을 목적지분으로 표시한다.

 

 [기록례 10] - 단독소유를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8년9월10일

제910호

2018년8월9일

매매

소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거래가액 금450,000,000원

3

 

소유권이전

2018년12월5일

제13500호

2018년11월4일

매매

합유자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

(원서동)

김예린 790521-2035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거래가액 금450,000,000원

(주)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합유자”로만 기록한다.

 

[기록례 11] - 단독소유를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8년9월10일

제910호

2018년8월9일

매매

소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거래가액 금94,600,000원

3

 

소유권이전

2018년12월5일

제3500호

2018년11월4일

매매(또는 조합계약에 따른 출자 등)

합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

(원서동)

김예린 790521-2035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거래가액 금95,000,000원

(주) 1. 단독소유가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 3번 사항란에 전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한다.

2.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

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

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

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

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

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

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

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

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

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

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

------------------------------

------- 3자에게 ------------

------------------------------

------------------------------

------------------------------

------------------------------

------------------------------

------------------------------

------------------------------

------------------------------

------------------------------

------------------------------

및 잔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각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 락 처

(02) 3480-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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