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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8-28 13:26
조회
27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동산·채권 담보등기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에 관한 근거 규정(「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제4호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제29조제4항)은 있으나 이에 따른 서식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동산·채권 담보등기 신청시 첨부할 위임장과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서식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신설)

-별지 양식에서 위임장과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에 대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16호 내지 제17호 신설)

 

3.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85호 2026. 8. 19. 결재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6.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제29조제4항에 따른 서면등

제4조에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리인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위임장과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면 등의 양식은 각각 별지 제16호 및 별지 제17호와 같이 하며, 용지 규격은 A4로 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면 등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자 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별표 제2호 양식목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양식 제16호, 제17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예규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제2호]

 

양 식 목 록

 

 

양식번호

명 칭

비고

1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2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3

근담보권이전등기신청

 

4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

 

4-1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보관장소)

 

5

근담보권말소등기신청

 

6

근담보권연장등기신청

 

7

동산담보권설정등기신청

 

8

채권담보권설정등기신청

 

9

담보권이전등기신청

 

10

담보권변경등기신청

 

10-1

담보권변경등기신청(보관장소)

 

11

담보권말소등기신청

 

12

담보권연장등기신청

 

1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3-1

담보권설정자표시변경등기신청

 

14

기타의 등기신청

 

15

인터넷등기소에서 담보목적물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송신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16

위임장

 

17

자필서명 정보 양식

 

 

 

 

 

 

 

 

 

양식 제16호 위임장

 

 

 

위 임 장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등기일련번호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기의 목적

 

 

대리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동산·채권 담보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 수령권자를 선택하십시오.

(□ 등기권리자, □ 대리인)

년 월 일

 

 

 

날 인

 

 

 

 

 

 

양식 제17호 자필서명 정보 양식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등기사건의 표시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등기일련번호:

 

 

 

 

 

 

 

 

 

 

 

 

 

 

 

 

(빈칸이 부족할 경우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등기의무자

상호

(성 명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기의 목적

 

자격자대리인 자필서명 정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합니다.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 법무사 (자필서명)

등기의무자

확인 방법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제4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29조제4항에 따른 서면 등

 

② 대리인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위임장과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면 등의 양식은 각각 별지 제16호 및 별지 제17호와 같이 하며용지규격은 A4로 한다.

③ 1항제6호에 따른 서면 등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예규 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 는 한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 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 공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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